글쓴이: 관리자 on 목, 2022/03/31 - 01:13 시행일정 요일 실시사항 기 준 일 22. 1. 15.까지 토 인구수 등의 통보 인구의 기준일(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 말일)후 15일까지 1. 22.까지 토 선거비용제한액 공고·통지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수량 공고 예비후보자등록개시일전 10일까지 2. 1.부터 화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[시·도지사 및 교육감선거] 선거일 전 120일부터 2. 18.부터 금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[시·도의원, 구·시의원 및 장의 선거] 선거기간개시일 전 90일부터 3. 3.까지 목 각급선관위 위원,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, 주민자치위원, 통·리·반의 장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때 그 직의 사직 선거일전 90일까지 입후보제한을 받는 자의 사직 선거일전 90일까지[비례대표지방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선거일전 30일 : 5.2(월)] 3. 3.부터 6. 1.까지 목 수 의정활동 보고 금지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3. 20.부터 일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[군의원 및 장의 선거] 선거기간개시일 전 60일부터 4. 2.부터 6. 1.까지 토 수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5. 10.부터 5. 14.까지 화 토 선거인명부 작성 선거일전 22일부터 5일이내 거소투표신고 및 거소투표신고인명부 작성 군인 등 선거공보 발송신청 5. 12.부터 5. 13.까지 목 금 후보자등록 신청 (매일 오전9시 ~ 오후6시) 선거일전 20일부터 2일간 5. 18.까지 수 선거벽보 제출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5일까지 5. 19. 목 선거기간개시일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일 5. 19.부터 5. 31.까지 목 화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·토론회 개최 선거운동기간중 5. 20.까지 금 선거공보 제출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7일까지 선거벽보 첩부 제출마감일 후 2일까지 5. 20.에 금 선거인명부 확정 선거일전 12일에 5. 22.까지 일 투표소의 명칭과 소재지 공고 선거일전 10일까지 거소투표용지 발송 (선거공보, 안내문 동봉) 선거일전 10일까지 투표안내문(선거공보 동봉) 발송 선거인명부확정일 후 2일까지 5. 27.부터 5. 28.까지 금 토 사전투표 (매일 오전 6시 ~ 오후 6시) 선거일전 5일부터 2일간 6. 1. 수 투 표 (오전 6시 ~ 오후 6시) ※ 코로나19 확진·격리 유권자 : 오후 6시 ~ 오후 7시 30분 선 거 일 개 표 (투표종료후 즉시) 6. 13.까지 월 선거비용 보전청구 선거일후 10일까지(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익일) 7. 31.이내 일 선거비용 보전 선거일후 60일이내 Tags 선거 일정 첨부파일 로그인 또는 등록하여 주석 게시10 views